말소등록

말소등록 대상 건설기계가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등록말소사항을 통보한 서류(사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 멸실, 도난, 폐기,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멸실확인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도난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확인서
    •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 건설기계 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 증명서

신청기한

  •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도난당했을 때 : 도난당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신청

  • 수출할 때 : 수출 전까지

  • 폐기한 때 : 폐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절차

  • 말소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 고지 납부 ☞ 영수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정리 ☞ 말소 후 말소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 1,000원

  • 등록면허세 : 5,000원

  • 교육세 : 1,000원(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시 트럭 면제)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과태료

  • 과태료 20만원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