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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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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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신규발급 |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실물)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또는 1종자동차면허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4cm) 사진 1장 - 주민등록증(신체검사서 제출시) ※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 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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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추가발급 |
신규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최초발급 면허증 반납) 반명함판 (3×4cm) 사진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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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재발급 | 분실 | 증명(동일)사진 (3×4cm) 1장 |
훼손 또는 기록란 부족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명함판 (3×4cm) 사진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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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기재사항 변경신고(주소변경 등) |
변경사실증명서 1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전입신고시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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