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 장애인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3급)

    • 시각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 요건

    •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단독 명의 시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가 확인되는 자와 공동 명의시 감면

      • 1)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2)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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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차종 취득세 채권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2000cc이하 승용차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톤 미만 화물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차
    감면 면제 지방세감면신청서
    유공자상이등급증빙서류
    장애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시)

    유의사항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 전액을 추징함

      • 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차

부서명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