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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 대상자

    • (차량등록일 현재)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

    감면요건

    •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공동명의 시 배우자만 공동등록 가능(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 감면 안됨)

    감면내용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감면내용 표입니다
    구분 7~10인승 승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50cc이하 이륜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채권 증빙서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18세 미만의 자녀)
    100% 감면
    (취득세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15% 납부)
    100% 감면
    (140만원 한도 감면)
    과세 지방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18세 미만의 자녀)
    50% 감면 50% 감면
    (70만원 한도 감면)

    유의사항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 전액을 추징함

      • 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차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45-5245,5246

최종수정일 :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