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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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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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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일 현재)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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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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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시 배우자만 공동등록 가능(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 감면 안됨)
감면내용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감면내용 표입니다 구분 7~10인승 승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50cc이하 이륜차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채권 증빙서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18세 미만의 자녀)100% 감면
(취득세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15% 납부)100% 감면
(140만원 한도 감면)과세 지방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18세 미만의 자녀)50% 감면 50% 감면
(70만원 한도 감면)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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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 전액을 추징함
- 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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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안내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45-5245,5246
최종수정일 :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