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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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양식은 등록관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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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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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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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증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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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저당권설정가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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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저당권설정가액의 1,000분의 2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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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등록시 등록관청에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 교부한 저당권 설정계약서1부는 추후 저당권말소등록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분실확인서를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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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된 저당권이 변경, 이전(채권의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신청,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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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소멸(변제등)되었을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설정계약서
- 비용 : 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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