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수출선적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 수입차일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전시, 차대번호표기 : 10일이내

  • 제작사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1,800원

과태료

  • 신청기한(10일)초과 : 3만원(기본 과태료)

    • 1일초과 1만원 최고100만원 까지 부과(초과 과태료)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