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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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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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적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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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일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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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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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증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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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 전시, 차대번호표기 :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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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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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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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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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이내
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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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800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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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10일)초과 : 3만원(기본 과태료)
- 1일초과 1만원 최고100만원 까지 부과(초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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