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제증명 대상 등록된 건설기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발급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절차

  • 신청 ☞ 수수료 납부 ☞ 발급

수수료

  • 원본교부 : 건당 500원 (타시도 건당 1,500원)

  • 열람 : 건당 100원 (타시도 건당 1,0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