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검사증 재교부

등록(검사)증 재교부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 재교부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

업무처리절차

  • 재교부 신청 ☞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등록(검사)증교부

수수료

  • 증지 5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