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변경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그 외 건설기계(수입,부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비사업용에서 사업용 용도 변경 시에 한함)

  • 등록번호표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공제을 증명하는 서류 (책임공제가입대상 건설기계)

    • 비사업용 : 책임공제가입
    • 사업용 : 책임공제가입
    • 가입대상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자동차손해보장 가입대상 표 입니다.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공동으로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