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곳

  •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 읍·면·동사무소(fax민원)에서 발급

신청자

  • 자동차소유자, 위임받은자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 700원

기타

  • 민원 24시, 자동차포탈서비스 (http://www.ecar.go.kr) 에서 자동차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