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청기간 : 임시운행허가기간내(출고일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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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차량일 경우 제외)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4. 임시운행허가증
5. 임시운행번호판 2개(앞,뒤)
6. 의무보험가입증명서
7. 취득세납부영수증,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8. 위임장
- 본인 미참석 시, 도장 날인하여 신분증 사본
- 본인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서류 수입차량 ㆍ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차량일 경우 제외)
ㆍ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ㆍ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ㆍ자동차안전검사증
ㆍ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딜러계약서 사본
ㆍ수입자,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관용차량 ㆍ차량정부배정승인서 혹은 차량변경승인서
비법인사회단체명의
(종교단체 등)
ㆍ정관 또는 규약
ㆍ회의록(차량 구매 의사 표시)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도장날인
ㆍ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ㆍ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도 : 자동차 등록용)
ㆍ위임장(대표자 미참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공동명의 ㆍ공동명의동의서
- 지분이 다를 경우 신분증 사본
ㆍ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타지역 2,500원)

  •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 정부수입인지 : 3,000원(자동차제작증에 부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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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10일 이내인 때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1호ㆍ제5호


50

5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 제12호

3
1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