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면허세

취득세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를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상(매매, 경락 등) 또는 무상(증여, 상속 등) 취득과 관련없이 등록전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ㆍ(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 ㆍ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 ㆍ수입,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취득의 시기
      •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ㆍ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 사실상 잔금지급일 (예외 -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
      • -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등) : 증여, 상속 등 개시일이 취득일

등록면허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 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 예외)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