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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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를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상(매매, 경락 등) 또는 무상(증여, 상속 등) 취득과 관련없이 등록전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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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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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ㆍ(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 ㆍ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 ㆍ수입,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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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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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ㆍ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 사실상 잔금지급일 (예외 -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
- -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등) : 증여, 상속 등 개시일이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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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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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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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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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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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 예외)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