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차와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 ・ 이전등록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차고지 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인감날인),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토지대장(지목이 전・답・임야인 경우 불가), 건축물대장

참고사항

  •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사용신고시 등록관청에서 교부하는 신고필증은 자동차에 비치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