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대상 등록된 건설기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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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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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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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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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수수료 납부 ☞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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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교부 : 건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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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건당 100원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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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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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