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기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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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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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등록 면허세 |
공채율 | 취득세 | 등록 면허세 |
공채율 | |||
신규등록 | 경승용차 | 4% | - | 0% | 4% | - | 0% | |
승용 | 배기량 1000cc이상 |
7% | - | 6% | 4% | - | 0% | |
배기량 1600cc이상 |
7% | - | 8% | 4% | - | 0% | ||
배기량 2000cc이상 |
7% | - | 12% | 4% | - | 0% | ||
경승합ㆍ경화물 | 4% | - | 0% | 4% | - | 0% | ||
승합ㆍ화물 | 5% | - | 3% | 4% | - | 0% | ||
이전등록 | 경승용차 | 4% | - | 0% | 4% | - | 0% | |
승용 | 배기량 1000cc이상 |
7% | - | 3% | 4% | - | 0% | |
배기량 1600cc이상 |
7% | - | 4% | 4% | - | 0% | ||
배기량 2000cc이상 |
7% | - | 6% | 4% | - | 0% | ||
경승합ㆍ경화물 | 4% | - | 0% | 4% | - | 0% | ||
승합ㆍ화물 | 5% | - | 1.5% | 4% | - | 0% | ||
저당 | 설정 등(저당금액비율) | - | 0.2% | - | - | 0.2% | - | |
기타 | 변경등록 등 | - | 15,000원 | - | - | 15,000원 | - |
건설기계 등록내용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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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유권이전 등 : 취득세 3.4%(농특세,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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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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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저당말소 등) : 10,000원
- 교육세 : 취득세율 1% 적용한 금액의 20%
- 농특세 : 취득세율 2% 적용한 금액의 10%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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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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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채권 할인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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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야 하나,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고시된 비율로 매도를 하는 과정을 할인 매도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