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검사)증 재교부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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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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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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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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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신청 ☞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등록(검사)증교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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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500원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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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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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