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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양식은 등록관청에 비치)

  •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자동차 등록증

등록비용

  • 수수료 : 저당권설정가액의 1,000분의 4

  • 등록세 : 저당권설정가액의 1,000분의 2

참고사항

  • 저당권설정등록시 등록관청에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 교부한 저당권 설정계약서1부는 추후 저당권말소등록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분실확인서를 작성 제출)

  • 설정된 저당권이 변경, 이전(채권의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신청,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채무가 소멸(변제등)되었을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설정계약서
    • 비용 : 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