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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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영업용)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영업용)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신청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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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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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 춘천자동차검사소 및 1급정비소(정기검사 대행소) : 토요일 오전까지 검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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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전국 시・군・구에서도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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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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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사회적 약자 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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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중증50%, 경증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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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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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80%(본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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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전액면제(본인소유)
자동차 정기검사의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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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 영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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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장신청서,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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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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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고장 : 정비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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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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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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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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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및 접수 ☞ 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관 기재 및 정기검사기록부 작성 및 교부 ☞ 완료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 후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신청
과태료(2022.04.1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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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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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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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자동차검사 사전예약 및 문자(SMS)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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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검사소(☏ 033-26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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