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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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험가입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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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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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일 전일까지 가입하여야하고, 만료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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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무보험은 폐차말소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폐차장에 입고하였다고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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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최고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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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 1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사업용 자동차 |
대인 1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인 2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 1 | 6,000원 | 1일당 1,200원 추가 | 20만원 |
대물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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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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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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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최대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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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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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 운행시 :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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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운행 적발 :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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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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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를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순으로 알려드립니다.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무보험운행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또는 단순적발시)가. 비사업용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이륜차 : 10만원50만원(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나. 사업용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이륜차 : 10만원200만원(범칙금) 검찰송치자(2회 이상 적발시)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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