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말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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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사항
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중 1개
- 공동 설정시 해당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첨부
※제2조 3항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의 소유가 등록관청을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제시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서
- 설정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해지증서

민원처리절차

  • 등록(말소)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 고지 및 납부 ☞ 영수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정리 ☞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