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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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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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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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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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1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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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1건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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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합니다.
- 갑 부 : 소유권등 제반권리관계, 법적 주요사실 기재
- 을 부 : 저당권에 관한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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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발급 및 열람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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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 : fax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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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소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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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시, 자동차포탈서비스 (http://www.ecar.go.kr) 에서 자동차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