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자

  •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구비서류

  •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발급 : 1건당 3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합니다.

    • 갑 부 : 소유권등 제반권리관계, 법적 주요사실 기재
    • 을 부 : 저당권에 관한 사항 기재
  • 자동차등록원부발급 및 열람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 자동차등록원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 : fax민원

  • 다만, 말소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발급

  • 민원 24시, 자동차포탈서비스 (http://www.ecar.go.kr) 에서 자동차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