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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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표입니다.
등록구분 추가서류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양도증명서
4. 취득세신고서
5. 취득세납부영수증,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6.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타시도 번호판, 번호변경 희망시 번호판 2매
※ 특수차 및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일 경우 차고지 증빙서류
매매 양도인 ㆍ신분증
ㆍ양도증명서(본인 미참석시 도장날인)
ㆍ본인 미참석 시 (법인 동일 적용)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ㆍ자동차등록증
ㆍ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양수인 ㆍ신분증
ㆍ양도증명서(본인 미참석시 도장날인)
- 양수인 본인 미참석시 양도증명서에 도장(법인은 인감도장) 날인
ㆍ위임장
-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 신분증
ㆍ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단체 ㆍ정관 또는 규약
ㆍ회의록(차량 구매/매각 의사 표시)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도장날인
ㆍ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ㆍ대표자 인감증명서(매도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위임장(대표자 미참석 시)
공동명의 ㆍ공동명의동의서(미참석시 도장날인)
- 지분이 다를 경우 신분증 사본
ㆍ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상속 ㆍ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ㆍ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상속포기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등본까지 첨부
ㆍ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의 도장날인)
ㆍ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 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경매, 공매에 의한 이전 ㆍ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ㆍ경락대금완납증명서
ㆍ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ㆍ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관용차량 매각 ㆍ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ㆍ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ㆍ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ㆍ확정증명원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타지역 1,5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에 부착)

  •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법칙금

  • 이전등록신청기간 경과후 이전등록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10일이내 : 10만원
    • 10일초과후 : 매1일마다 1만원추가(최고 50만원)
    ※ 저당권설정,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