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신규등록 신청기간 : 임시운행허가기간내(출고일부터 10일 이내)
변경등록신청기간내에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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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표입니다.
공통사항 ㆍ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시·도간 변경신청서)
ㆍ자동차등록증
ㆍ신분증
ㆍ위임장(소유자, 대표자 미참석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록번호변경
① 지역번호 → 전국번호판
② 이전 60일 이내
③ 번호판 분실, 도난
④ 10인이하 승합차 → 승용차 변경
ㆍ자동차번호판 2매
ㆍ번호판의 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확인서(경찰서 발급)
명칭,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대표자변경(단체)
ㆍ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 단 체 : 사실증명원(변경일자 · 변경 전 사항 확인), 고유번호증 사본
시·도간 변경 ㆍ개인 : 자동차번호판 2매
ㆍ법인 : 자동차번호판 2매,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관할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자동 변경등록 됩니다.(「자동차등록령」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법인소유 자동차의 경우도 등록번호 변경의무 없음
※(예외) 운수사업용 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관용 또는 자가용)의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비용

  • 수수료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번호판대금(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과태료

  • 변경등록신청기간 경과후 변경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90일이내 : 2만원
    • 90일초과후 : 매3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30만원)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