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전

건설기계 등록이전

  •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 변경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권리위임일 경우)
    • 양수인 신분증 또는 사용본거지 근거서류(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양수인이 영업용 등록시 한함)
    • 공동으로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책임공제가입증명서류 (공제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 건설기계 번호표 (사업용⇔비사업용으로 용도변경시)
  •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타 시, 도에서 전입등록 제외>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 변경 구비서류 일체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제외>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법원경락분에 한함)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예: 공매낙찰증명서)
  • 타 시, 도에서 전입등록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전입시 :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와 동일 함
    • 명의변경 전입시 : 등록이전 서류와 동일 함
    • 등록 후 10일 이내 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함

이전등록세

  • 수수료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2.2%(덤프,믹서트럭,펌프카,아스팔트살포기 : 2%)

  • 등록세 : 공급가액의 1.2%(덤프,믹서트럭,펌프카,아스팔트살포기 : 1%)

  • 단순전입 및 상호 변경 : 등록면허세 5,000원

  • 교육세 1,000원(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처리기한

  • 등록이전 : 매매(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원처리절차

  • 등록사항 변경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세금고지 ☞ 세금납부 ☞ 영수증 제출 ☞ 등록변경사항 전산입력 ☞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과태료

  • 허위 신고한 때: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씩 추가
    • 최고 20만원(중복 50만원)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