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 등록관리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등록을 위임 받은 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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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분 공통 추가서류
사업용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출처증명서류
1) 국내제작자 : 건설기계 제작증
2) 수입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재등록(부활등록시)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 관청불하시 : 매수증서
1)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유자의 신분증(확인)
3) 세금 계산서
4) 차대 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5) 건설기계 제원표
6)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경우)
- 책임공제
1) 비사업용 : 책임공제가입
2) 사업용 : 책임공제가입
※ 책임공제가입대상 건설기계
1) 타이어식 굴삭기
2) 타이어식 기중기
3) 덤프트럭
4) 콘크리트믹서
5)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6)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적재식)
7)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형식승인 및 확인 검사 시 통보한 제원표 (수입건설기계에 한함)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서(해당건설기계)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해당 건설기계 과세표준의 5/1000)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시 제외)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비사업용 - 자가용등록서류와 동일
- 건설기계관리계약서 사본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