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신고

이륜자동차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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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등록 구비서류를 구분, 기본서류, 추가서류순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분 기본서류 추가서류
신규등록 국산차, 수입차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국산차)
-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수입차 추가)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증서
- 이륜차형식신고필증(또는 제원관리통보서)
-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소유권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 영수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 대리인 신분증
재사용 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신분증(대리방문시 : 양수인 위임장)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사용폐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번호판, 신분증(소유자 미방문시 : 도장(위임장))
- 분실,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말소의 경우)
※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폐차인수증명서(폐차말소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전입신고
(타시도 번호판)
- 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 2014.10.31. 법개정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전입신고 한 때에는 자동으로 변경신고 되며, 법개정 이전에 전입신고(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본인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자 도장날인)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