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자동차 소유자 상식 ③

차량등록사업소 2014-08-06 695

차량취득세 자진신고·납부 하세요.

 

- 신고대상 :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125cc이상)

 

- 취득의 종류 : 신규취득, 매매, 증여, 상속, 차량구조변경 등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