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자동차 소유자 상식 ④

차량등록사업소 2014-08-06 793

사망자 자동차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고기간 : 차량등록사업소(전국가능)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