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차량등록사업소 2014-01-02 950

 

2014년 이전 인감증명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 문서를 붙임하오니 

 

민원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