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차량등록사업소 2014-01-02 1037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주소

 

표기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들께서는 서식란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어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문서로 도로명주소 표기사례와 표기방법을 올립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