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차량등록사업소 2014-01-02 991
2014년 이전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 문서를 붙임하오니
민원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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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차량등록사업소 2014-01-02 991
2014년 이전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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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