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알림

차량등록사업소 2020-12-28 11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구분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2019. 10. 17.

2022. 12. 31.

2023. 12. 31.

2019. 10. 18. 이후

변동 없음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2023. 12. 31.

2024. 12. 31.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붙임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문 1. .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