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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차량등록사업소 2020-09-28 34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면허 종류에 따른 안전교육 구분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1개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하역운반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굴착기(3톤 미만 포함)

지게차(3톤 미만 포함)

공기압축기

불도저(5톤 미만 포함)

기중기

천공기(5톤 미만 포함)

로더(35톤 미만 포함)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3톤 미만 포함)

롤러

쇄석기

준설선

 

2. 여러 종류 면허 보유자의 교육

면허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예시)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또는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1개 선택

 

3. 면허 발급일에 따른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면허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 발급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하는 시기

2009.12.31. 이전

2020.01.01. ~ 2020.12.31.

2010.01.01. ~ 2014.12.31.

2021.01.01. ~ 2021.12.31.

2015.01.01. ~ 2019.10.17.

2022.01.01. ~ 2022.12.31.

2019.10.18.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4.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간 내에 미이수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장롱 면허) 추후 건설기계 조종이 필요할 때, 조종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수가능.

 

5. 대체교육 지정 검토사항

현재 지정된 대체교육 없음.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