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차량등록사업소 2020-07-02 23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

2.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면허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 발급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하는 시기

2009.12.31. 이전

2020.01.01. ~ 2020.12.31.

2010.01.01. ~ 2014.12.31.

2021.01.01. ~ 2021.12.31.

2015.01.01. ~ 2019.10.17.

2022.01.01. ~ 2022.12.31.

2019.10.18.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3. 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하역운반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굴착기(3톤 미만 포함)

지게차(3톤 미만 포함)

공기압축기

불도저(5톤 미만 포함)

기중기

천공기(5톤 미만 포함)

로더(35톤 미만 포함)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3톤 미만 포함)

롤러

쇄석기

준설선

 

4. 교육비용 : 32,000

5. 교육주기 : 3

6. 안전교육기관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www.cranes.or.kr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02-710-8183

www.kspeade.com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www.shai.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042-523-8050

kungi.k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88-6541

edu.kcesi.or.kr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edu.kcea.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2-2675-7781

www.kcema.or.kr

()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

www.con.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www.kocema-edu.org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cestri.co.kr

 

7. 행정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전국 안전교육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미이수하여 건설기계 조종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