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공시송달 공고결의

차량등록사업소 2013-09-16 1216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의무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3항, 제48조(과태료) 제3항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에 따라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13년 9월 반송분)
          2. 공고기간: 2013. 09. 16. ~ 2013. 10. 01. (15일 간)
          3. 공고대상: 강원도 춘천시 명주길5번길 황준현 외 41건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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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