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소식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차량등록사업소 2013-05-15 1193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의무

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

에 대한 조치 등)제3항에 따라 가입촉구서를 발송한 후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불

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

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13년 5월 반송분)
          2. 공고기간: 2013. 05. 15. ~ 2013. 05. 30. (15일간)
          3. 공고대상: 박종원(강원70구1905) 외 13건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