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알림
차량등록사업소 2020-12-28 16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구분 | 이수기한(당 초) | 이수기한(변 경) |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2009. 12. 31. 이전 | 2020. 12. 31. | 2021. 12. 31. |
2010. 1. 1. ∼ 2014. 12. 31. | 2021. 12. 31. | 2022. 12. 31. | |
2015. 1. 1. ∼ 2019. 10. 17. | 2022. 12. 31. | 2023. 12. 31. | |
2019. 10. 18. 이후 | 변동 없음 | ||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 2023. 12. 31. | 2024. 12. 31. |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붙임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