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차량등록사업소 2020-09-28 479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면허 종류에 따른 안전교육 구분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 하역운반•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 |
굴착기(3톤 미만 포함) | 지게차(3톤 미만 포함) | 공기압축기 |
불도저(5톤 미만 포함) | 기중기 | 천공기(5톤 미만 포함) |
로더(3톤•5톤 미만 포함)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타워크레인(3톤 미만 포함) |
롤러 | 쇄석기 | 준설선 |
2. 여러 종류 면허 보유자의 교육
면허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예시)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또는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 중 1개 선택
3. 면허 발급일에 따른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면허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 발급일) |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하는 시기 |
2009.12.31. 이전 | 2020.01.01. ~ 2020.12.31. |
2010.01.01. ~ 2014.12.31. | 2021.01.01. ~ 2021.12.31. |
2015.01.01. ~ 2019.10.17. | 2022.01.01. ~ 2022.12.31. |
2019.10.18.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간 내에 미이수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재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장롱 면허) 추후 건설기계 조종이 필요할 때, 조종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수가능.
5. 대체교육 지정 검토사항
현재 지정된 대체교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