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식 불량번호판 유상교체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차량등록사업소 2025-02-24 398
[필름부착식 자동차등록번호판 품질보증기한(5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안내]
필름부착식 자동차등록번호판(2020.7. 도입)의 품질보증기한 5년 만료일(2025. 7.) 도래에 따라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불량 번호판은 유상 교체 대상임
- 무상 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 기준 5년 이내 번호판(현행 유지)
- 유상 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 기준 5년 지난 번호판(소유자 부담)
※ 2020. 7. 등록번호판 2025. 7.부터 유상 교체 대상
- 시행일 : 2025. 7. 1.
문의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 245-5258
[법인 / 단체 변경등록 신청 안내]
법인이나 단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신고 대상 등록 사항
법인 :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법인 주소)
단체 : 단체명, 대표자, 사용본거지(단체 주소)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청 지연 기간에 따라 1대당 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
- 필요 서류(변경등록 신청 시)
법인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단체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변경내용에 대한 사실증명원, 위임장(단체 직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사실증명원은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