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차량등록사업소 2020-07-02 41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2.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면허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 발급일) |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하는 시기 |
2009.12.31. 이전 | 2020.01.01. ~ 2020.12.31. |
2010.01.01. ~ 2014.12.31. | 2021.01.01. ~ 2021.12.31. |
2015.01.01. ~ 2019.10.17. | 2022.01.01. ~ 2022.12.31. |
2019.10.18.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 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 하역운반•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 |
굴착기(3톤 미만 포함) | 지게차(3톤 미만 포함) | 공기압축기 |
불도저(5톤 미만 포함) | 기중기 | 천공기(5톤 미만 포함) |
로더(3톤•5톤 미만 포함)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타워크레인(3톤 미만 포함) |
롤러 | 쇄석기 | 준설선 |
4. 교육비용 : 32,000원
5. 교육주기 : 3년
6. 안전교육기관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사)한국크레인협회 | 02-522-1507 | www.cranes.or.kr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02-710-8183 | www.kspeade.com |
(사)안전보건진흥원 | 02-804-7900 | www.shai.or.kr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02-3666-9777 | www.csha.or.kr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042-523-8050 | kungi.kr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02-588-6541 | edu.kcesi.or.kr |
대한건설기계협회 | 1522-8497 | edu.kcea.or.kr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02-2675-7781 | www.kcema.or.kr |
(재)건설산업교육원 | 02-575-7123 | www.con.or.kr |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02-2052-9300 | www.kocema-edu.org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031-493-6289 | cestri.co.kr |
7. 행정사항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전국 안전교육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미이수하여 건설기계 조종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