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 유의사항 안내
차량등록사업소 2016-11-08 537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시 체납된 과태료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 납기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 최초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최대 77%)
○ 체납자 사망 · 법인 소멸 후에도 과태료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공매처분 됩니다.
-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이 압류·공매처분 됩니다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등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 033-25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