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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소식

자동차 소유주 유의사항 안내

차량등록사업소 2016-11-08 537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이전시 체납된 과태료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 납기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  최초 5%, 이후 매월 1.2%60개월(최대 77%)

   ○ 체납자 사망 · 법인 소멸 후에도 과태료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공매처분 됩니다.

       -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이 압류·공매처분 됩니다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등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033-250-3245>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