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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소식

[자동차소유자 상식 ③]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항

차량등록사업소 2015-06-05 688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항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위반시 과태료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등록

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구청 또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도내 전입

지역번호, 전국번호 상관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됨으로 별도의 등록이전 필요없음

타시도 전입

- 전국번호인 경우 (: 123456)

자동으로 주소 변경, 등록이전 필요없음

- 지역번호인 경우 (: 경기123456)

입일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변경등록

최고 30만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양수인은 이전사유별 다음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

매수한 날로부터(15일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상속받은 날로부터(6개월이내)

범칙금

/최고50만원

자동차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 등록

최고 50만원

자동차 검사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정기검사

최고 45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책임(공제)보험 만료일 이전에 책임(공제)

보험에 가입

의무보험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이전

재가입하여야 함

비사업용

/최고 90만원

사업용

/최고230만원

이륜차

/최고30만원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상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납기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및 정기검사미필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033-250-3245>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