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 상식 ③]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항
차량등록사업소 2015-06-05 688
※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항 안내
구 분 |
주 요 내 용 |
위반시 과태료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등록 |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① 도내 전입 지역번호, 전국번호 상관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됨으로 별도의 등록이전 필요없음 ② 타시도 전입 - 전국번호인 경우 (예 : 12가3456) ⇒ 자동으로 주소 변경, 등록이전 필요없음 - 지역번호인 경우 (예 : 경기12가 3456) ⇒ 전입일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변경등록 |
최고 30만원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 다음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 ① 매수한 날로부터(15일이내) ②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③ 상속받은 날로부터(6개월이내) |
범칙금 /최고50만원 |
자동차 말소등록 |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최고 50만원 |
자동차 검사 |
○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정기검사 |
최고 45만원 |
자동차 책임보험 |
○ 책임(공제)보험 만료일 이전에 책임(공제) 보험에 가입 ※ 의무보험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이전 재가입하여야 함 |
비사업용 /최고 90만원 사업용 /최고230만원 이륜차 /최고30만원 |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상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납기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및 정기검사미필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 033-25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