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상식 ②]법인 및 단체, 운수사업체 소유 자동차 유의사항
차량등록사업소 2015-04-06 678
◆ 법인 및 단체, 운수사업체의 명칭,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대표자변경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 미이행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 자가용 차량은 전입신고 및 개명등록 완료 후 별도신고 없이 자동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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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상식 ②]법인 및 단체, 운수사업체 소유 자동차 유의사항
차량등록사업소 2015-04-06 678
◆ 법인 및 단체, 운수사업체의 명칭,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대표자변경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 미이행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 자가용 차량은 전입신고 및 개명등록 완료 후 별도신고 없이 자동변경 됩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