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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소식

2015년 자동차 소유자 상식 ①

차량등록사업소 2015-02-25 677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 납기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 최초 5%, 이후 매월 1.2%60개월(최대 77%)

 ▶ 소유재산이 압류되고 공매처분 됩니다.

 ▶ 체납자 사망 · 법인 소멸 후에도 과태료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등이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 033-250-3245>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