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동차 소유자 상식 ①
차량등록사업소 2015-02-25 677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 납기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 최초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최대 77%)
▶ 소유재산이 압류되고 공매처분 됩니다.
▶ 체납자 사망 · 법인 소멸 후에도 과태료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등이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 ☎ 033-25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