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상식 ④
차량등록사업소 2014-08-06 860
사망자 자동차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고기간 : 차량등록사업소(전국가능)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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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상식 ④
차량등록사업소 2014-08-06 860
사망자 자동차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고기간 : 차량등록사업소(전국가능)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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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