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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소식

자동차 소유자 상식 ②

차량등록사업소 2014-06-03 811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첨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납기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 033-250-3245>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