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상식 ②
차량등록사업소 2014-06-03 811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첨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납기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 033-25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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