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차량등록사업소 2013-05-15 1301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의무
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지연 가입하였기에 같은 법 제48조(과태
료) 제3항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
소·영업소·사무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13년 5월 반송분)
2. 공고기간: 2013. 05. 15. ~ 2013. 05. 30. (15일간)
3. 공고대상: 임가인(34너3135) 외 19건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