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차량등록사업소 2013-05-15 1242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의무
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
에 대한 조치 등)제3항에 따라 가입촉구서를 발송한 후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불
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
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13년 5월 반송분)
2. 공고기간: 2013. 05. 15. ~ 2013. 05. 30. (15일간)
3. 공고대상: 박종원(강원70구1905) 외 13건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