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저출생 지원
청년월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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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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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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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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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입신고 필수
- 반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자(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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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
-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구입(부모) 및 임차보증금 마련(청년·부모) 용도의 부채 공제
※ 특례: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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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년 3~5월 ※구체적인 일자는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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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최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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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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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날인 없을 시,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⑤ 월세이체증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상세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등(임차인 이름, 임대인 이름, 이체날짜, 이체금액 명시)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⑥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⑦ 통장사본(본인 명의)
⑧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부·모 전·월세 계약서(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 분양권 및 입주권 관련 서류(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이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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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 033-250-4408
최종수정일 :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