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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공부분
- 개인정보보호법
민간부분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보호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Privacy)의 보호, 통신의 비밀보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엄수 등의 관련 조항의 내용이 하위 규범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길잡이가 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현황은 정보통신, 금융/신용, 의료, 교육 등 개별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한다.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전체 수명주기를 통괄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기존의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의료법 등 개별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내용이 정의되고 있다.
현재 공공 부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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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8